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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3 2014가단3775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2, 피고가 1/2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은 연립주택 중 하나의 호실(501호)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이용상황 및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고와 피고의 각 공유지분대로 현물분할 하더라도 분할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실상 현물분할은 불가능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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