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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3 2019가단5522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C 전 3,0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주문 기재 토지는 원고가 4/5 지분, 피고가 1/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법원에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269조 제1항). 나아가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면, 공유물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 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위 토지의 성질, 위치, 지적경계의 형태,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현물분할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그 의견을 청취할 방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또한 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만 가압류, 압류, 근저당 등이 존재하므로(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현물분할 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잡한 상호 보상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도 있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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