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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5829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고, 그밖에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제1심판결의 별지도 함께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자금이 투자금이 아니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도 달리 위 돈의 지급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험칙상 당연히 피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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