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3431 가. 특수절도
나. 절도
피고인
피고 인 1. 가. 나. A
2. 가. B
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11. 11 .
주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절도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4. 경 구리시에 있는 ○○○이 관리하는 C마트 구리점 내 완구판 매점에서, ○○○과 마트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0, 000원 상당의 미니드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2. 특수절도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대형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친 후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훔칠 물건을 골라 그 물건에 붙어 있는 보안태그를 제거한 후 피고인 B가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싣고, 피고인 B는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거나 입고 있던 외투로 남편 A이 훔친 물건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5. 12. 4. 19 : 29경 남양주시 소재 ○○○가 관리하는 D마트 별내점 핸드폰 판매점에 이르러, ○○○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 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케이블 1개를 집어 들어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13, 064, 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 절도 ), 징역형
○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특수절도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11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 분담 ), 감경요소 ( 생계형, 변상 )
▶ 권고형량 : 감경영역 ( 4월 ~ 10월 )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초범 ) 구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피고인 B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 선고형 : 각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 A에 한정 ) □ 가중인자 : 영리목적 ( 인터넷 장물판매 ) 다수범행 ( 101회 )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피해변상 D마트 상봉 · 별내 · 진접 · 의정부점, ○○○ 중계점 ), 장물환부 ( 나머지 점포 ) 등
판사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