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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7.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55』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F의 코란도 승용차에 약 300만 원 가량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위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고 차량을 매도해 줄테니 차량을 나에게 인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의 압류를 정상적으로 해제한 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1. 5.경 위 차량 매도를 위한 자동차세 납부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496』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길에서 “I SM7 차량을 890만 원에 매입한 후 명의이전을 하고 바로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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