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1. 15: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날 16:20경 이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F에게 66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2. 16:2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위 제1.항의 테라칸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차주가 이 차량을 팔아오라고 위임하였으니 660만 원에 이 차량을 구입하라. 명의 이전에 필요한 차주의 인감증명서는 꼭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D으로부터 차량 수리를 의뢰받았을 뿐 차량의 매매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당신 소유의 M BMW 승용차의 가격을 1,820만 원으로 산정하여 나에게 넘기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2,350만 원과 차량 가격의 차액 상당인 53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일주일 내로 차량을 매도하고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근저당권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