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6 2017고정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6: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출입 문 입구에서 피해자 D(19 세, 여) 가 떨어뜨린 그의 소유 시가 990,000원 상당 아이 폰 6S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피해자가 없는 틈에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 품이 환부되었고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