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55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설치 등을 의뢰하여 용역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 추심업체에게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현재까지 6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