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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612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9,6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변호사 사무소의 직원이나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사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횟수, 변호사 자격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및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실 형의 복역을 마친 다음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또 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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