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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7노183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 차례나 실형의 복역을 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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