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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3167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3.부터 2015. 7.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의 행정국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4,9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① 원고는 C요양병원의 행정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620,859,960원을 횡령하였다.

② 원고는 2015. 9.부터 2016. 1.초까지 병원 문 입구에 용접을 하여 병원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피고에게 6,000만 원의 영업손실을 입혔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횡령 및 영업방해 외에도 C요양병원의 전화기, 컴퓨터 선을 절단하고, 병원장인 피고에게 수입지출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료기기 납품업자들과 피고 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급여를 2중으로 청구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다.

⑤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청구로서, 원고의 횡령금 620,859,960원 중 500만 원, 영업손실금 6,000만 원 중 500만 원, 위자료 1억 원 중 500만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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