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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5 2015가합25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월드증서가 2015. 5. 2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275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요양병원(이하 ‘C요양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2013. 8. 15. C요양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2014. 8. 5. C요양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자문 및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 피고 대표이사 D에게,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중 대출원리금을 정산한 후 C요양병원으로 지급하는 운영자금에 관한 채권 중 1,500,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통지인(제3채무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2014. 10. 14.자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당시 D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사용 권한은 C요양병원에 있으므로 병원 이사장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각서(갑 제2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이사장 E과 피고 대표이사 D, F는 2015. 5. 29. 피고가 제시한 2014. 5. 2.부터 2015. 4. 23.까지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을 합계556,844,297원(원금 510,431,248원 이자 46,413,049원)으로 계산한 C요양병원 대여금 내역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내역서’라 한다)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A(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B 대표이사 D, F D(이하 ‘을’이라 총칭한다) 간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간 2013. 8.부터 2015. 3. 30.까지 C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컨설팅비 포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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