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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8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행 등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음식점 배달 일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피고 인의 일당에 비해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할 처지에 놓이자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의 정도가 과중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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