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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20 2018가단35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2층 내지 4층(등기부에는 3층 건물이지만 실제 4층에 조립식 주택이 있음, 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기간 2009. 5. 15.부터 2011.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받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4층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5. 피고 C과 합의하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2009년경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월차임 150만 원(부가세별도), 기간 2011. 3. 15.부터 2012. 3.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C(피고 C, 그의 딸, 피고 B 계좌에서 송금됨)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의 건물 부분의 인도와 보증금을 공제한 연체차임과 원상회복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B이 아닌 피고 C이고, 2011년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은 피고 B이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 C이 합의로 단지 명의만을 피고 B으로 해 두기로 한 것이며, 피고 C이 종전처럼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해왔으므로, 2011년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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