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23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