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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10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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