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3: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 도로까지 약 1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