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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070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2. 13.과 2012. 12. 12.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은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6. 1. 6. 부도처리됨에 따라 원고는 2016. 3. 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13972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6. 'B은 원고에게 927,654,124원 및 그 중 921,633,4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7. 9. 26.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서울 양천구 D아파트 321동 107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6. 10. 위 아파트를 E에게 매매대금 13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B의 처로서, 2015. 6. 12. F과 F 소유의 서울 양천구 D아파트 309동 707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2. 900만 원, 2015. 6. 15. 1,100만 원, 2015. 8. 3.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2015. 6. 12. 2,000만 원, 2015. 8. 3. 1억 8,000만 원을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받아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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