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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1862
동의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전남편이던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C동 3606호(‘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돈 13억 5천 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중 1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6.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C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3328호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행동을 하자,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260호로 잔금 1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⑴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반환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⑵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송비용확정채권 31,329,2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0134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한편, 이 사건 ⑶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의 상속인들인 E 외 2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확정채권 8,320,59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 40,870,967원, E 등의 채권 8,320,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808,440원과 이에 대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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