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3.부터 2016. 8.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전제 사실 원고는 2013. 6. 21. 피고로부터 김해시 A에 있는 B 호텔별관에 대한 전기통신전기소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00,000,000원에 도급받고,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894,418,200원을 김해시 C에 있는 D역E건물(이하 ‘E건물’이라 한다) 1층 A101호(67.588㎡) 현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905,646,515원을 E건물 1층 A102호(68.436㎡) 현물로 지급한다.
3. 원고가 피고의 현물지급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위 1, 2.항의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상가 임시 사용승인일 14일 이내로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6.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약(이하 ‘2013. 6. 21. 대금결재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E건물 A101호(67.588㎡)와 A102호(68.436㎡) 이하 'E건물'은 생략한다
)에 대해 2014. 4. 10. 사용승인을 받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2014. 4.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5.경 제3자와 A101호(67.588㎡)와 A102호(68.436㎡)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4. 5. 24 및 2014. 6. 24. 피고에게 위 A101호와 A102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는 2014. 9. 19. A101호(67.588㎡)와 A102호(68.436㎡)를 A101호(136.024㎡)로 합병하고, 2014. 11. 12. 합병등기를 마친 후 2015. 2.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10. 7. 원고가 소개한 F과 합병한 A101호(136.024㎡ 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 소유의 다른 물건으로 분양계약을 대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2. 6. 피고로부터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