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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9 2018가단2446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D 답 3038.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는 정읍시 D 답 30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 등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부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공유물분할의 원칙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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