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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24442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L 답 1,547.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L 답 1,54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피고 B, C, D가 각 1/5 지분, 피고 F, G, H, I, K이 각 1/35 지분, 피고 J가 2/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5. 8. 10. D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5. 7. 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존재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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