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7347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051,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9,051,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