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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4 2019가단1795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996,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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