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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나349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L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등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기재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받고, 2013. 12. 3. 위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가 고시되었으며,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2016. 3. 2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정하여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시설과 그 부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인 2016. 12. 15. 피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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