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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나316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받고, 2013. 12. 3.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2016. 3. 24.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부속시설물을 수용하고,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27,486,100원으로 정하며,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인 2016. 12.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정한 보상금 27,486,100원을 공탁하였고, 2016. 12. 16.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 15,823,290원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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