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J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2 제1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K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받고, 2013. 12. 3.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2016. 3. 24.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고, 피고 G에게 주거이전비 등으로 17,056,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G, H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G,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G, H는 공익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