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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3노18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건강상태에 비추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30.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사가 판매하는 1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약을 복용하며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을 하더라도 성실한 입원치료를 통해 단기간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의 경우에도 장기입원을 통해 가능한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8.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목과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식이조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외박ㆍ외출을 하며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음에도 마치 위 입원기간만큼 입원이 필요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9. 10. 26.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6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9.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병원 등 5개 병원에 18회에 걸쳐 276일간 입원을 한 후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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