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야마하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0:15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갈마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야마하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