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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4 2020고단11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용접공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7:30경 천안시 서북구 C 공사현장 9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접을 잘못한다고 놀리듯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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