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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0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50만 원, 피고인 C을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하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금액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합계 77,952,000원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J 명의의 K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L 명의의 H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금액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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