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2. 18:3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C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589,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행위자특정경위 및 개별송치사유)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도박의 회수가 205회, 도금의 규모가 200,589,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7,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