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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1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은평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나무, 레시틴,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대나무 제조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고, 완제품을 만들어 경비를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개인 채무가 3억 내지 5억에 달하였고,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62번 기재와 같이 2008. 8. 29.경부터 2010. 6. 10.경까지 62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68,3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기서 금방 나갈 수 있다. 나가게 되면 모두 해결해줄 테니까 사무실 좀 정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상태로서 구치소에서 나가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3번 기재와 같이 2010. 7. 3.경 100만 원을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경 위 1항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년에 한번씩 대나무 특허 등록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대납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특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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