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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5가합12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B이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에서 수주한 선박블록제작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20.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B이 현대미포조선에서 수주한 선박블록제작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그 작업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단가계약의 주요 내용 > 제1조 (공사명) : 현대미포조선 블록제작공사(work scope 범위 내 일체) 제2조 (공사별 단위단가) 공정 작업의 범위 블록물성 단가(톤당) 비고 블록제작공사 주판넬(중대조판) / 중조 / 대조 공정의 부문별 공사 블록배정물량에 의한 물성 본 계약 제3조 대금의 산출방법 적용 블록마무리 공사 일체 지원공수에 대하여는 별도 합의하에 지급키로 한다

(1인 120,000원 적용). 각 공정별 미입고에 대한 누락부분 발생시는 선주검사 종료시까지 원고의 설치조건으로 한다.

B의 발주처에서 B/C 발생시 해당 금액을 원고의 기성에서 공제한다.

제3조 (대금의 산출방법) B이 정해준 작업량에 대한 원고가 수행한 실적물량(검사 완료기준 도면중량)에 별첨의 단가표준 판넬, 중조, 대조 단가를 곱하여 공사대금을 산출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B은 원고에게 월 1회 당해 공사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사를 기준으로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B은 원고에게 완료 납품한 작업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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