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854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0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0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