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1 2017가단5330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4. 9.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4. 9.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