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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19 2017가단39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7. 8.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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