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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1196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373,656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162410호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0. 8. 10.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373,656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10. 8.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 이 사건 판결 채권’ 이라 한다), E 주식회사가 2015. 2. 17.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판결 채권을 양도한 사실, E 주식회사가 2015. 4. 17. 피고 C 주식회사에, 2016. 3. 8. 피고 D에게 각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주식회사 F이 201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F을 대리하여 2019. 4. 30. 피고 C 주식회사에, 2019. 5. 17. 피고 D에게 각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각 채권 양도에 관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서 증( 갑 제 3호 증의 1 내지 4)으로 제출하여 그 서 증이 이 사건 소장 부본과 함께 2020. 6. 1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373,656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C 주식회사가 2005. 12. 2. 청산 종결이 되어 법인격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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