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 이후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파산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소 270222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09. 12. 7.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이 내려져 2009. 12. 25.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 승계 참가인은 2011.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양수하여 2011. 7. 28.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위 채권에 기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차 전 22861호로 양수 금 지급의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2012. 4. 10.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2. 5. 1.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승계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가단 8598호로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을 나 제 1호 증의 1, 을 나 제 2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및 피고의 소송 탈퇴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승계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 승계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0. 이 사건 승계 참가신청을 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 81 조의 승계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 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집행 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의 권리 승계 참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계 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 다 카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