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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23: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앞길에서, 피고인이 게임 장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 D(60 세) 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턱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1977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41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은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변제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은 2018. 5. 30. 일시금으로 300만 원을 변제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해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기일이 도 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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