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434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2016. 4. 9.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원고가 2015. 8. 7. 피고에게 공급한 접착제에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접착불량의 하자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가 그 접착제에 하자있음을 모르고 2015. 8. 12.까지 사용한 결과 피고에게 발생한 1차 피해 금액은 7,802,630원이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전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
3. 원고가 그 하자있는 접착제를 반품받았다가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다시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접착제의 하자가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2015. 8. 18. 이후 만연히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2차 피해 금액은 10,569,170원이고, 그 손해발생에 관한 원고의 기여과실은 70% 정도로 보인다.
4. 따라서 2차 피해 금액 중 원고의 배상범위는 7,398,419원(=10,569,170원 × 70/100)이 된다.
5. 피고의 수리작업을 통하여 불량 접착제 1,476장 18,371,800원 상당 중 776장 4,622,970원 상당이 재사용 가능하게 되었고, 나머지 불량 접착제는 폐기되었으며, 폐기 과정에서 처리비용으로 119,850원이 지출되었다.
6.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0,697,929원(= 1차 피해 7,802,630원 2차 피해 7,398,419원 폐기물처리비용 119,850원 - 재사용 금액 4,622,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그렇다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868,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은 제6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그 부당한 부분에 관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