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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6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압수당한 이 사건 게임기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음이 명백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를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서 구입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범행장소 단속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였다면 굳이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현행범체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점, ② 피고인의 남편이 경찰서로 와서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직접 경찰관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스스로 임의동행동의서 등에 서명ㆍ날인까지 마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 등의 임의제출서 등을 작성하면서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제출물건에 대한 반환의사 있음이라고 표시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위 임의제출서 등이 작성ㆍ제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충분한 점, ④ 이 사건 게임기 등에 대하여 경찰의 압수영장 신청(사후 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게임기 등은 이미 적법하게 임의제출된 것으로서 검사도 임의제출된 물건이므로 영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였고, 위와 같이 영장이 신청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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