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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2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22:30경 인천 서구 탁옥로 39 서구 보건소 앞에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창문에 성매매전단지 5-6매씩 꽂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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