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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1254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연대하여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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