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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38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22,0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 이유) 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었으나,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의 배임 증 재죄 및 약사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2013. 3. 초순경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V에서 납품하는 Z를 신약으로 신청해 주면 그 대가( 랜딩 비 )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8. 26. 피고인 A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의 ‘ 랜딩 비’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 랜딩 비’ 1,300만 원 중 나머지 300만 원은 V 회사 U 지점 소속 직원이 던 위 B이 피고인을 포함한 상사들의 승낙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을 포함한 상사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독자적인 판 단하에 지급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공모 ㆍ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 랜딩 비’ 1,300만 원 전부에 관하여 위 B, C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의 배임 증 재죄 및 약사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B이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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