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15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