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496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항 중 (1)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2) 피고 C은 3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항 중 (1)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2) 피고 C은 3층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