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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6: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효성연립길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4차로 중 2차로를 부평 IC 방면에서 서인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다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853,98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서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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