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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1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 23:57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 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36 세) 이 승차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택시를 촬영하며 가로막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6. 4. 8. 열린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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