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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7059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7.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0년 8월경 C, D으로부터 울산 남구 E건물 증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 주식회사 티엠건설(이하 티엠건설)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년 12월경 피고와 위 E건물 증축 공사 중 돌공사를 공사 대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년 2월경 피고와 계단 등 추가 돌공사(이하 이 부분 추가 돌공사와 앞의 돌공사를 이 사건 돌공사라고 한다)를 공사 대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년 4월경 이 사건 돌공사를 모두 마쳤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돌공사 대금 4,400만 원(공사 대금 합계 4,000만 원 부가가치세 합계 400만 원) 중 2010. 12. 30. 500만 원, 2011. 2. 11. 1,000만 원, 2011. 4. 1.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4,400만 원-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돌공사 대금은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아니라 갑 4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7,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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